김재수 '투명장관·재산공개' 놓고 여야의원 '설전'

농식품부 종합국감…김영란법·쌀수급·농협법 질의 쏟아져

입력 : 2016-10-13 오후 4:42:08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투명인간' 발언과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재산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13일 열린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간부로 있던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신고 내역을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떳떳하다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김한정 의원이 요구한 기간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아닌 4급으로 재직했던 만큼 본인의 재산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김한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1급 이상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이미 청문회 과정도 거쳤고 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103항에 보면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는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위원장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거부할 예외조항이 있지만 김 장관의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김 장관이 다시 법리적 조항을 검토해보고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언쟁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926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재수 장관은 투명장관이 됐었다""18일이 지났지만 장관이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시는데 고래심줄 가진 투명장관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여당이 국감 보이콧으로 국민들께 국회가 해야할 역할을 못하는 안타까운일이 있었지만 국회,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데 서로 합의했다""그럼에도 야당이 김재수 장관을 '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언하는 것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국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야 기싸움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는 갈등의 증폭이 아닌 해소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답답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쌀 수급안정문제와 농협법 개정안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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