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지난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크라우드펀딩 누적금액은 139억6800만원, 11월 펀딩규모는 4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인 2월(1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7월 27억3300만원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 8월 17억3300만원, 9월 13억3500만원, 10월 10억7000만원 등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부진의 원인으로는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투자광고 규제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데다가 최근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점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고훈 인크 대표는 “현재 정국 이슈나 투자광고 규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아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펀딩이 활발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달 1일 금융개혁 정례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일각에서는 통계상의 시차가 작용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와디즈가 지난달 펀딩을 진행한 영화 ‘판도라’가 7억원 규모의 펀딩에 성공했지만 11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판도라’ 목표금액 모집이 끝났지만 증권발행 절차에 몇 주간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달 중순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판도라’ 펀딩이 11월에 반영됐다면 펀딩 성공금액은 11억8100만원으로 증가해 9~10월 실적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출범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대한 전매제한 특례 규정이 조속히 적용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돼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KSM에 한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점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KSM 전매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난달 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춰져 이번주 안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