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세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KSM에 기대

4개월 연속 발행금액 하락…당국, 조만간 활성화방안 발표

입력 : 2016-11-01 오전 10:43:2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최근 부진의 늪에 빠졌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한국거래소스타트업마켓(KSM) 시행을 통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은 10억7158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 27억3326만원에서 8월 17억3358만원, 9월 13억3589만원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 9개월째를 맞는 크라우드펀딩의 정착을 위해 지난달 20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달 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우선 투자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해야 하며, 그 외의 수단으로 광고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소개와 링크만 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이외의 공간에서도 기업명, 중개업자명, 펀딩진행 사실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투자광고 규제가 매우 엄격해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업계는 오는 14일 시행되는 KSM 시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KSM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 추천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플랫폼이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KSM 시장을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훈 인크 대표는 “KSM은 기존의 코넥스나 KOTC BB에 비해 보다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공시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다면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문화콘텐츠 펀딩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서도 펀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영화 등 문화콘텐츠 펀딩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진행된다. 만약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SPC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투자자는 이 금액에서 배당세 15.4%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된다. 
 
윤성욱 와디즈 이사는 “당국 방안대로 개선된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펀딩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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