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전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빈곤·질병·무위·고독 등 노후 4고(苦)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2016~2000) 노후준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날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력 및 정보 시스템과 지역 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 여건을 확충하고,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는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년연장, 중고령층 고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 서비스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 서비스의 내·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 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됐다.
더불어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꾸려졌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국민들이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