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연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로 한진해운 종목과 개인 투자자 관련 사안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일 한진해운의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고 다음날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주가는 올해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올해 1월2일 371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10일 1100원, 13일에는 1430원으로 3~4배 가량 급상승했다. 그러나 25일 780원으로 주가는 다시 반토막이 났고 이달 1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51원까지 올랐다가 2일 780원으로 하락한 후 당일 오전에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거래 상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는 178만주를 매수했고, 외국인은 180만주를 매도했는데, 결국 이날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 실제로 주식 관련 사이트나 한진해운 종목 토론방은 대규모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제는 한진해운에 대한 위험 신호는 지난해말부터 이미 울려왔으며, 이 종목에 투자하는 건 매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소한 지난해말 한미약품의 지연공시 논란과 달리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투자한다는 건 확률이 매우 낮은 도박에 베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1월초에도 한진해운 주가가 급등했고, 이달 1일도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었다”면서 “간혹 이런 투자가 성공하면 수십, 수백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업체에서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을 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상하한가 등락폭을 현행 30%에서 줄여야 한다거나 위험종목 지정을 보다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들만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에 위험종목 지정이 너무 빠르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의 기본은 신중한 판단과 자기책임 원칙이다. 주식시장은 투기장이 아니며, 그렇게해서 수익을 낼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재홍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