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 근절 위해 암행점검 나서

올해 30~40개 업체 대상 점검…불법행위 제보에 포상금 지급

입력 : 2017-04-10 오후 3:49:1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행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후속조치를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민원발생 빈도가 높고 회원수가 많은 업체 300여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해 올해 30~40개 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인터넷 카페 및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홈페이지 기재내용을 단순히 점검하는 종전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유료회원 가입 등 암행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암행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를 팝업으로 안내한다.
 
류 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나타난 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자료를 배포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도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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