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기준 명확히 한다

해외 구매자산, 대금지급시점 환율적용…지분법 면제 규정도 보완

입력 : 2017-04-19 오후 3:53:54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 및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 등 그동안 불분명했던 회계기준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제·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할 때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혹은 ‘대금지급시점’으로 할 것인가가 불분명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해 장부에 계상할 때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계상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도 명확해진다. 다른 기업 지분이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된 여타 정보(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분정보 등)도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2017년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요약재무정보 이외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분법 면제 규정도 보완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앞으로는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매각예정 주식의 주석기재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공시정보 증가에 따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회계기준원과 함께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은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을 비롯해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했다.
 
한편,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의 ‘회계기준’과 ‘제정개정과제’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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