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정안들은 각종 통신비 경감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야간 대치와 기본료 폐지 논의에 밀려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31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들이 계류 중이다. 소관위 접수 후 심사조차 받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간 냉랭한 청문회 정국에 사실상 임시휴업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마찰을 빚으면서 논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난 형국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는 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일리지를 통신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통3사의 소멸된 마일리지는 총 2682억원으로, 이는 전체 적립액의 73%에 달한다.
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도 지난 4월 이통사 서비스를 사용하며 쌓은 마일리지를 보다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일리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보편 요금제를 제시했다. 추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통사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의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보편 요금제의 후속조치다.
이밖에 통신분야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설치비용은 통신 요금에 반영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오는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