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 10월 출범…"총리실·과기부 중 주체 결정"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논의기구에 알뜰폰·판매점 포함될 듯

입력 : 2017-09-14 오후 3:35:1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비와 관련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월 중으로 출범한다. 논의기구 주체는 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한 곳이 맡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가 아닌 행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단, 총리실과 과기정통부 중 어느 곳을 주체로 할지는 추후 논의 후 결정된다. 그간 사회적 논의기구의 주체가 국회와 정부 중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월 중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구는 출범 후 약 100일간 운영된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주체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와 협회 등이다. 그간 참여 의사를 보였던 알뜰폰과 휴대폰 판매점을 각각 대표하는 협회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알뜰폰과 휴대폰 판매점 관련 협회도 논의기구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한 업계의 협회가 여러 개라면 대표성이 있는 곳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 업체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 꼭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을 환영한다"며 "협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한편, 선택약정할인율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5%로 재약정을 해도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단, 새로운 약정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를 변경하면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혼란 없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시행되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통신비 1만1000원 감면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도 추진 중이다. 분리공시제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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