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대비하고자 표준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마련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산정돼 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에 대해 건설관련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준공시점의 공사기간 부족 및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 다양한 문제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후변화요인과 주5일 근무제 등을 공사기간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이 주관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건설사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등 최근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해 적정한 예정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무량도 충분히 투입하는 공사비 정상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도 "건설 노동자 입장에서 공사 기한을 앞둔 속도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촉박한 공사기간에 쫓겨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대비하고자 표준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마련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