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사법농단' 강제수사 본격화(종합)

'키맨' 임 전 차장, 상고법원 도입 핵심·양 전 대법원장 최측근
법원도 '영장발부'…직권남용·비밀누설 강제수사 필요성에 무게

입력 : 2018-07-21 오후 1:22: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 한달여만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첫 강제수사이며,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 전 차장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스마트폰,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 휴정기를 앞둔 주말에 임 전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사법농단 사태 발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증거자료를 넘겨받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러 경로로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고음을 울려왔지만, 법원행정처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버텨온 검찰의 인내가 한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도 주목된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영장에는 압수수색 사유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곧 법우너의 혐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혐의점이 어느정도 입증됐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왜 임 전 차장을 선택했는지도 관심이다.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강제수사 카드를 던질 경우 첫 대상은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일 것이라는예상이 적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제 도입을 총괄했던 고위 법관이다.
 
그는 애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부 내 진보단체 소속 법관들을 몰래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3회에 걸친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법원 도입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거래' 등 무리한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이 재임시 사용하던 공용컴퓨터를 외부 포렌식연구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C드라이브(SDD)만 사용 내역이 있고 D드라이브(HD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감정됐다고 발표했다. 특조단은 또 임 전 차장도 조사에서 D드라이브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감정결과와 부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조단 조사결과는 당장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 6개월 정도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두고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월 퇴임 전후로 상고법원 제도 추진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내 대외비 문건을 외부로 불법 반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강제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자택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청사와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임 전 차장 자택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 아니냐는 풀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마중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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