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은 최창원·김철 SK케미칼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대표이사 7명과 애경산업 주식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7명 등 총 14명을 이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씨, 손수연씨, 피해 당사지인 조순미씨, 김기태씨,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차원에서 2016년 2, 3월에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당 기업들에 줄곧 면죄부가 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으로 가리키고 있어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완제품까지 제조·판매했던 AK케미칼과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또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들어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뤄졌으나,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다 결국 특위 연장이 무산되면서 그나마 뒤늦게 시작한 진상 규명 작업도 멈춰섰다"면서 "공정위가 올 2월에야 뒤늦게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당장 가해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지금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 비해 너무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애야 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8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