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저임금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사측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노사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5일 사측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전날 사측이 상여금 일부를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보낸데 대한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를 격월에서 매월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주휴시간이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 160만원에 209시간을 적용하면 765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한다.
자동차산업협회도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재논의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최저임금 사안을 통상임금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조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광주형 일자리 사안으로 노사 간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5일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
노조는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재협상 기류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되면 저임금형 일자리가 전국에 무분별하게 양산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정경유착에 따른 양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데 사측과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업계는 사실상 사측은 물론 중앙·지방정부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노조의 이같은 자세는, 재추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찬물만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3일 "협상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광주를 노사 상생 도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고 다음날에는 사회연대일자리 특보에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임명했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의 숙원 사업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의 올 상반기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현대차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러려면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해 대승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노조측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업을 쉽게 재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