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40% 인상

조례 오류로 사용료 산정 잘못…지난해 감사원 지적 이후 개선

입력 : 2019-03-21 오후 3:36: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천시내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지난해보다 40% 오른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 지하도상가 임대료 증액은 그동안 잘못 받아온 사용료에 대한 개선 결과다. 그동안 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에 감정평가액의 1/2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 조례가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확인돼 시가 시정 조치를 권고받았다.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올해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인상에 앞서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사용료는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그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해 공유재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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