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과 '커플 원피스' 입고 '부비부비'…대법 "음란행위"

"유흥주점 일반적 영업방식 아니야"…'음란행위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입력 : 2020-05-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모두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서로의 몸을 만진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소위 '커플 원피스'를 입혀 유흥을 즐기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그래픽/최기철 기자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여종업원 3명을 파트너로 정해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에게 커플룩(여성용 원피스)을 입히도록 했다. 여종업원들이 객실에서 각 파트너에게 건넨 원피스는 자신들의 옷과 비슷한 모양의 원피스로, 얇고 미끌거리는 재질이었다. 원피스를 받아든 남성들은 그자리에서 옷을 갈아 입었다. 이들  중 2명은 알몸 위에, 1명은 속옷 위에 각각 원피스를 입고 음주가무를 즐겼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쯤 뒤 단속 나온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당시 손님들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파트너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은 업주 김씨와 지배인인 또다른 김모씨를 입건했고, 검찰은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업주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지배인 김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의 '커플룩 유흥'을 음란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곳으로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곳"이라면서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님들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이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들의 가슴을 손님들이 만지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음란행위를 알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음란행위 알선은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결국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것을 보면,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했다. 
 
이어 "남자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이나 행위는 피고인들의 추가 개입이 없더라도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여성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음란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선했다고 보기 여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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