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피해자' 이철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채널A 기자 요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대응 취지

입력 : 2020-06-25 오전 11:20: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철 전 대표 측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모 채널A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용한 것에 대응하는 취지로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4월1일 후속 보도에서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착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7일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달 2일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지난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이달 2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지씨를 보내 이 기자를 만나게 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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