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7년간 법정분쟁이 이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월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31일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오는 9월3일 오후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심 도입을 위해 이른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과 해직교원 9명이 실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교조 구성에 대해 정관개정과 해직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불복하자 그해 10월24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처분했다. 이에 전교조가 불복해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1심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19일 선고에서 "교원이 아닌자를 노조원이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고, 이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2015년 5월28일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교원노조법 2항은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에 대해서도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다"며 "교원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016년 1월26일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위헌·위법성과 교원노조 결성의 자유와 관련된 같은 법 2조 4호 라목에 대한 해석 등을 두고 불꽃공방을 벌였다. 같은 시간 대법원 청사 외곽에서는 전교조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6개 단체가 맞불집회로 장외전을 치르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