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8일 제25차 권고 방안을 내놓고 1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과다하게 운영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과연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독재 시절 비대해졌던 권력 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하나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검찰만 예외일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헌법이 명령하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킨다.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 전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4대 개혁 기조를 활동을 종료하는 오늘 되돌아본다"며 "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 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혁 기조를 중심에 두고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온 결과"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이행 현황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위원회는 자문기구다. 권고를 이행할 주체는 법무부와 검찰이다. 위원회는 개혁의 총체성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좌초시켜온 세력이 즐겨 써온 방법은 개혁의 총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제시된 개혁 과제 중 한두 개를 떼어 논의하면서 검찰 조직과 맞지 않는다고 낙인찍는 방식으로 개혁을 좌초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므로 검찰 개혁은 개혁안 한두 개를 시험해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의 집중과 상명하복 원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위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 개혁이 올바를 길로 가도록 감시하고, 독려하고 논쟁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이 보내 주신 과분한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비공개 내부 규정들을 검토해 △헌법상 기본권과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면 해당 내부 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또는 대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 전체의 비공개 내부 규정은 약 280개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법무부와 대검의 비공개 내부 규정이 약 35%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내부 규정보다 높은 비율이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검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 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 권익과 관련돼 있는데도 비공개로 운영되던 규정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제25차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