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 자료조회를 허용하고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헌법에 부합하지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입법부에 주문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변형결정 중 하나다. 국회화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헌재는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나 정보수집 등 활동에 신속성,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 그런 이유만으로 헌법상 절차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일부터 1년 전까지의 제공내역만 열람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일부 적극적인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통지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자료 조회를 토대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인 통신조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내용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해서도, “국가 존립이나 헌법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 범위내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후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지만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수사· 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83조 4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장 등 서면 요청 없이도 수사·정보기관이 통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 등의 통신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쉽게 제공받아왔다. 가입자가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출됐는지 알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통신자료 무단수집이라며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1월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을 문제 삼아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