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허위 인터뷰를 하고 동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미래에셋자산관리 PE부분 유정헌 전 대표와 유혁상 전 상무 등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8년 6월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 #052770)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했음에도, 일반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 등을 통해 26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대표와 유 전 상무는 2018년 3월 최대주주가 아닌 특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와이디온라인 경영권을 양도하고 법인통장을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사채업자들은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85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와이디온라인 매수 자금은 클라우드매직이 아닌 사채업자들의 자금이었던 것이다.
클라우드매직은 당시 이 전 구청장이 서울시의원이던 시절 명의상 대표를 맡은 곳으로, 실질적 운영자는 이 전 구청장 동생 이씨였다.
이 전 구청장은 동생의 요청에 따라 언론에서 클라우드매직의 자금력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와이디온라인 주식 부정거래·횡령 등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의 동생 범행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그의 동생 이씨에게는 횡령액 115억원 상당을 인정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보유하다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유 전 대표, 유 전 상무 등 미래에셋PE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정거래의 동기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벌금 1000만원)과 미래에셋PE 전·현직 임직원들(무죄 또는 일부 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씨는 2심에서 횡령액 중 35억원 상당이 일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무자본 M&A 시도행위 관련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 보고 등을 허위공시, 보고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유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2019년 1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