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사진=대한간호협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2023년을 간호법 제정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에서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간호 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며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회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며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내 상황을 들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됐고 그 분야는 다양화·전문화·구체화됐다"며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경림 회장은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