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 비율 완화’ 적용 속도

입력 : 2025-02-05 오전 9:06:40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직접 나섭니다.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신규 지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합니다.
 
신림지구, 김포가도, 방이·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경우 별개로 비주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방안을 위한 조례 개정 절차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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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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