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법사위 불출석

심우정·박세현, 19일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 채택
오동운 "공수처, 절차 위반한 적 전혀 없어"

입력 : 2025-03-12 오후 5:37:05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심 총장은 윤석열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윤씨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는데요. 심 총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사위는 심 총장을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재석 인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왔다"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한 건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뒤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는 의결을 통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심 총장은 이미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오 처장은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씨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영장 관할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했다"며 "업무 집행에 있어서 절차를 위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대행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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