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일명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대의견에는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한 부담금 요율은 경감하기로 명시했다.
기재위는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