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 · 의결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상속 ·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지분은 남한주민과 동일하고, 남한주민이 부모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남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례법안은 또 이산가족의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해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정했으며, 한쪽만 재혼한 경우 나중에 한 혼인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왕래 등 소 제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해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되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한 특례법에 대해 "남북 주민 사이의 직접적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라고 소개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특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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