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교주에 정보제공하다 면직된 전 검사 헌법소원 패소

입력 : 2012-01-01 오전 11:44: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직 검사시절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관련 징계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JMS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 이 모 씨가 "검사징계법상 면직규정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검사징계법 2조 3호상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구 검사징계법 3조 1항 중 '면직' 처분의 효력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외의 다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법관은 그 임명자격·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대체로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면서도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특별히 법관에 대해서만 명시적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관과 검사의 신분보장에 있어 차별이 있더라도 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구 검사징계법 3조 1항 중 '면직'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인 JMS 교주 정명석씨 측에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직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2007년 6월 면직됐다. 이에 이씨는 구 검사징계법에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면직 처분하게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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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