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잘못됐더라도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의정비지급 기준액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주민 이모씨(40)씨 등 4명이 "구의원 의정활동비 중 위법한 절차로 인상된 부분은 무효"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의정비심의위원을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 선정절차가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이같은 입법법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중 2명이 추천절차를 생략한 채 선정됐더라도 이 때문에 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과 이를 근거로 정한 조례가 위법·무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7년 서대문구가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20여만원 인상토록 조례를 정해 규정하자 사전 심의기관인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으모 그를 근거 규정된 조례 역시 위법·무효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