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표창' 아닌 '단체표창'은 징계감경 사유 아니야"

대법원, 업무처리 과정 돈 요구한 경찰관 해임 정당 판결

입력 : 2012-10-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전에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표창을 그 공무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가 받은 것이라면 징계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진모씨(49)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2년 4월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표창수여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속한 경찰서로 보이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서울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심의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10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는 전 직장 동료에게 350만원을 입금하면 '도주차량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돈을 준비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생각을 바꿔 경찰 청문감사실에 진씨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진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징계에 불복하면서 "과거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경찰청장의 표창을 십여차례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만큼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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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