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520억 배상판결

입력 : 2012-11-01 오전 6:54: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KB자산운용에게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전국 새마을금고에게 수백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는 전국 새마을금고 98개 지점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자산운용이 원고들과 약정한 내용을 보면 투자에 대한 충분한 위험보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를 받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 등을 강조했다"며 "이는 원고들이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도 투자 당시 상품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책임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투자금의 80%로 제한했다.
 
KB자산운용은 2005년 A건설사 등과 수원에 쇼핑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발행했고, 전국 98개 새마을금고 지점 등이 67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쇼핑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B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된 뒤 분양이 되지 않자 새마을 금고들은 "KB자산운용이 A건설사가 공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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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