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비리 브로커 유상봉씨(66)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청와대와 경찰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감찰 및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씨가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상대방 상당부분이 무죄로 결론이 났고, 유씨가 적극적으로 수사해 협조함으로써 다수의 고위공직자 및 건설업계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