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제한을 확대하고 뇌물 등으로 받은 돈의 다섯배까지 완수조치하는 징계부가금을 적용하는 등 비리 검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감찰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비위로 ‘면직’처분 된 검사는 별다른 변호사 개업제한이 없었으나 해임과 같은 정도의 개업제한을 적용된다.
현재 비위로 ‘해임’된 검사는 3년간 개업이 제한되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둬 해임과 같이 퇴직금의 3분의 1을 환수하도록 하고 변호사법을 개정해 이같은 제한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 검사가 현직에서 뇌물 등 금품을 받거나 횡령 등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금액의 다섯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이같은 특권을 깨기로 한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또 대검찰청에 감찰기확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는 등 감찰 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특별감찰과는 검사 관련 중요 감찰사건 및 수사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검사들의 무죄사건 평정도 강화된다. 검사들의 무죄사건 평정은 그동안 대검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건평정위원회에서 맡아왔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구성을 대거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총 7명 중 6명을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것을 심의위는 권고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신설해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으며, 위원들 전원을 고등법원장과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으로부터 추천 또는 공개 모집토록 해 중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지검에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판단 대상 사건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항목을 추가해 사실상 중요 사건을 제한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의위는 오는 23일 전국 평검사들을 만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는 30기 이하 평검사 30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20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