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와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는 그동안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것으로, 헌재의 이번 의견 제출은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대법원과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의견대로 이 안들이 입법화 될 경우 대법원은 헌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며,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 기관으로 자리잡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재판소원 금지규정 삭제' 와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재판소원금지'는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정위헌(합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헌재의 확립된 판례나 헌법학계의 주류적 의견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헌재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6년으로 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장의 안정적인 재판부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재판관의 자격을 법조계 일정 직역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재판관의 정년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되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구인 하는 안을 신설하고,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정당의 주요조직이나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왼쪽)과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