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상습적으로 지급기한을 넘겨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겨 지급한 보험금이 2010년부터 5년간 1조4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위 집계치는 사실 확인이 지연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주게 된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2912억원이 10일이 지나 지급됐다. 10일 이상 지연율은 생명보험사(2.6%)가 손해보험사(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 중 KB생명(6.4%), 손보사 중 농협손보(8.3%)가 가장 높은 지연 지급률을 기록했다. 하나생명(5.4%), 흥국생명(4.8%), AIG손보(6.3%) 등도 평균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반면 카디프생명(0.8%), 메리츠화재,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이상 0.1%)은 지연 지급률이 1% 미만에 머물렀다.
이번 집계는 25개 생보사, 1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꺽기' 등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