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새로 양형기준을 정하게 될 6개 범죄군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6일 5기 양형위가 제66차 전체회의를 열고 새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선정된 범죄군은 ▲도주·범인은닉범죄(증거인멸범죄 포함) ▲통화·유가증권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등 6개다.
이진강 위원장 등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이 6일 오후 대법원에서 66차 전체회의를 열고 새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선정하고 있다.사진/대법원
도주·범인은닉범죄군의 경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과 위증, 무고범죄군과 함게 사법질서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완비 차원에서 선정됐다.
통화·유가증권범죄군은 법정형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선정 이유가 됐다. 석유사업법위반범죄군은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며 소비자 신뢰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번 양형기준 선정 범죄군으로 선정됐다.
대부업법위반범죄군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법적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선정 배경이 됐다.
근로기준법위반범죄는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범죄인 점, 과실치사상죄는 세월호 등 대규모 안전사고에 관해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발생빈도가 높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교통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 절도범죄·장물범죄, 위증범죄 등 4개 범죄군을 양형기준 수정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교통범죄군과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은 시행 이후 상당기간 성과가 축적됐고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에 대한 점검요구가 제기된 점이, 절도범죄·장물범죄군은 특가법상 상습절도, 상습장물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한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이 반영됐다. 위증범죄군은 증거인멸범죄를 추가하기 위한 수정대상으로 포함됐다.
양형위는 앞으로 전문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 선정된 범죄군에 대한 구체적 범죄유형을 결정한 뒤 양형자료 조사를 거쳐 오는 9월7일 67차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안 유형분류와 형량범위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