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 오후 1시에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강당에서, 11일 같은 시간 부산 진구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관 대리행사 권유제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 편집기)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충실한 공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