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가 받는 성혼사례비에서의 성혼(결혼)은 사실혼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는 A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B씨는 A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아과 의사인 B씨는 지난 2012년 6월 A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여성을 소개 받아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돼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B씨로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간 21명의 여성을 소개해 줬으며 회원 간 결혼 시 B씨가 성혼사례금으로 68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성혼사례비 680만원 지급 약정은 인정하지 않고, 예단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계약만 인정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