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17억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적발규모는 10월 말 기준 지난 3년간 평균 적발실적의 2.5배 정도다. 서울고용청의 자체 기획조사 강화를 통해 종전 적발실적의 2배에 가까운 868명을 적발했으며,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278명을 추가 적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해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 18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이었다. 취업 상태에서 부정수급 유형이 전체 부정수급의 96.4%를 차지했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4년 12월 비자발적 이직 후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총 315만990원을 수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급자격 신청일 전에 이미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였다. 이씨는 현장관리자와 공모해 타인이 취업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고 급여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다. 결국 이씨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추가징수금(원금과 동일)을 포함한 630만19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이씨와 현장책임자, 사업주(연대책임 처분)는 모두 형사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지난해 9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으나,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해 실업급여로 총 405만7760원을 수급했다. 이후 서울고용청의 불시 점검에서 장씨의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발견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다. 장씨는 추가징수금 등 811만552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사업주는 연대책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용청은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법 위반임을 알고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준법의식 결여’, 자신의 상태가 취업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관계법령 이해 부족’,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분별없이 수용하는 ‘온정주의’ 등을 지적했다.
안경덕 서울고용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올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17억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