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 자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움병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모씨에 대해 정부가 자격정지를 처분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4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상 최씨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진료했으며, 2013년 9월에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씨의 이름으로 검사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최씨의 언니인 순득씨의 이름으로 3차례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주사를 놓았다(이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이와 함께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2차례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순득씨의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다음 청와대에 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이상 직접진찰 위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15일, 직접진찰 규정 위반 2개월 등 김씨에 대해 2개월 15일(7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두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김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대리처방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의원 개설자 김영재씨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직접진찰 규정 위반 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 자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움병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모씨에 대해 정부가 자격정지를 처분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차움의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