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매수·흡입' 전 YG 작곡가 쿠시 1심 '집유'

입력 : 2019-03-18 오전 10:38:28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코카인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 쿠시가 1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재판장 박남천)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쿠시(본명 김병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87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검찰의 구형 가운데 피고인이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코카인 양은 1.5g이 아니고 약 0.48g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압수된 코카인은 소모돼서 더 이상 몰수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에 환경, 건강, 범행기간, 피해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과 예상되는 사회생활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7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1차례 추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쿠시는 YG 자회사인 더블랙레이블 소속 래퍼 겸 작곡가로 투엔이원(2NE1)아이돈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등을 작곡했다. 최근 소속사를 나와 독립회사 설립을 구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YG는 최근 빅뱅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사태로 과거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다시 주목받으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