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해야 한다’와 ‘더 인상해야 한다’는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다.
4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000명의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9%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인하했어야 한다’는 24.8%, ‘더 인상했어야 한다’는 23.5%, ‘잘 모르겠다’는 9.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만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이 50.8%로 유일하게 50%를 넘었으며, 대전(44.6%), 대구(42.8%), 인천(40.7%)에서도 4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은 30.4%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37.1%), 부산(38.0%), 광주(37.9%)에서도 37~38%에 불과했다.
인하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34.4%)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16.2%)에서 가장 낮았다. 더 인상했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광주(30.4%)가 유일하게 30%를 넘으면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서울(17.2%)이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30대(48.6%)가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 이상~29세는(37.9%)로 40%에 미달하면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43.8%)가 남성(39.9%)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가정 주부(44.8%)가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자영업(34.1%)은 더 인하해야 한다, 블루칼라(34.8%)는 더 인상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에는 16.4%, 지난해는 10.9%였다. 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등 모든 기업이 경쟁력 하락 등을 겪고 있다”면서 “불안한 내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 복합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고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