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과 카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곳 외에서도 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과 카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13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는 옥외영업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으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업들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컸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60일로 한 달 가량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감사나 성능 불확실성 등의 위험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이같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