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김종호)는 5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복지부는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한 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됐다”며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부와 복지부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자칫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다시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