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똑똑하게 내는 보험 상품은

'상속세 재원 마련' 특화 종신상품 잇따라 출시

입력 : 2024-11-05 오후 2:28:37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보험사들이 상속 재원 마련에 특화된 종신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보편화된 만큼 소비자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시점에 따라 사망보험금 외에 2.5~20%의 보장증액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외에도 원하는 기간 동안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이나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됐다면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푸본현대생명도 'MAX 경영인 정기보험 탑픽'을 내놓았습니다. 일반가입에 한해 종신전환특약을 선택한다면 보험만기와 관계없이 종신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후에서 10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까지는 20%씩 증가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헤리티지 종신보험'에 납입보험료플러스형을 내놓았습니다. 사망 시 가입금액에 추가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구조로 납입 기간에 매년 사망보험금이 늘어납니다. 상속 종신보험의 실수요자인 고령자를 위해 납입보험료플러스형 선택 시 일반가입형과 간편고지형은 최대 80세, 초간편고지형은 최대 75세까지 가입 나이를 확대하고 다양한 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종신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재산이 클 수록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신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방식은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인 자녀로 설정하고,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금을 납부한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편으로 종신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절세 방편으로 유명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변화를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일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사들은 '상속'에 초점을 맞춘 종신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진은 보험대리점의 텔레마케팅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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