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 간병비·생활비로 활용 가능

연금·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선택
일부는 연금, 일부는 사망보험금 수령 할수도

입력 : 2025-03-11 오후 2:15:0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추진됩니다.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해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과 달리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간병비, 생활비 등 생전 소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입니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금리연동형종신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9억원, 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20년)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격에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 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 15만1000원씩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20년·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합니다.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추진합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형과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는 요양시설 특화형, 주요 질병(암·뇌출혈·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특화형으로 나뉩니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판매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와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험 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상호도움 될 수 있는 과제"라면서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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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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