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앞둔 미래에셋-대우, 합병까지 과제는?

4일 합병계약 승인 예정…주식매수청구권 변수

입력 : 2016-11-03 오후 4:01:12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미래에셋대우(006800)의 합병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4일 오전 9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양사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양사는 다음달 29일까지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 해 내년부터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양사 합병에 대한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대부분의 합병작업은 완료된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이 변수로 떠올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결의가 있는 경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과정이 마무리 과정에 다다른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17주(9.19%), 미래에셋대우 주식 1936만9813주(5.93%)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각각 2만3372원, 7999원으로, 3일 종가 2만1750원, 7540원보다 높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을수록 권리행사 가능성은 높아진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다. 만약 국민연금이 양사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매입해야 할 금액은 4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양사 합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실행되지 않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실행됐을 경우를 대비한 재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래에셋증권 주요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사주 2600주, 이달 1일 1200주를, 조웅기 대표도 지난달 31일 25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현재 주가가 PBR 0.72배로 저평가됐으며, 3분기 실적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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