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완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펀딩 중개업체는 회사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도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11월초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출범 직후부터 투자한도, 투자광고 등의 규제가 엄격해 적시에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상당수 중개업체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 투자한도가 연간 500만원인데, 하반기에 들어서면 적극적인 일반 투자자들은 한도가 대부분 차버려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게다가 일부 영화 펀딩의 경우 수개월 내에 투자금액을 상환받더라도 연간 투자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없다는 점도 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작년말 탄핵 정국, 조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한때 개정안 처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주요 중개업체 대표들은 이번 정무위 의결로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금씩 금융투자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원 크라우디 대표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업계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던 부분”이라면서 “언제 규제완화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도 “중개업체는 물론 투자자, 벤처기업 모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무위를 통과했다”면서 “실제로 개정안 내용이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펀딩실적이 증가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작년 1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펀딩성공금액은 364억원, 펀딩성공기업은 234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1~6월에는 10억~20억원 수준이었지만 7월 30억2300만원, 9월 34억5300만원 등 최근 월별 30억원이 넘는 규모로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현 정부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업계에서는 현재 7억원으로 제한돼있는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를 비롯해 벤처기업 투자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 방안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와디즈가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해 투자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모습. 사진/와디즈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