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적발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 게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7건이다. 이 중 의료광고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었다.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260건 발생했다.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등도 있었으며 ARS나 우편봉투 등 기타로 집계된 광고는 7건이었다. 환자체험단 모집 또는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이 적발됐다.
의료광고 위반 경로가 다양해지자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료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법을 보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단,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