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장관을 겨냥한 2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장관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장관을 조속히 탄핵 시키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는 "이 장관이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했으며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8일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다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탄핵안은 발의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