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된 것입니다.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하는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를 포착했다면 그 사실을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해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합니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우리금융 13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 193명 본인,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이 개인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입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친인척의 개별 동의를 얻어 등록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