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로 복귀한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의결

업무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 서면회의 열어
국별 주요 현안 보고 받아…소송 대응·지상파 재허가 등이 주요 이슈로
설 연휴 이후 확대간부회의·국별 세부 업무보고 진행 예정

입력 : 2025-01-24 오후 5:03:2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기각으로 2인체제로 복귀한 방통위가 안건 의결에 나서며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식으로 국별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24일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7월8일~11월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됐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별 주요 현안 보고 받아…소송 대응·지상파 재허가 등이 주요 이슈로 
 
이 위원장은 이날 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소송 대응 방향과 지상파 재허가 계획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6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올해 소송 예산이 3억원가량 삭감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산하에 6인으로 구성된 소송지원팀을 구성하고, 빅테크 대상 소송 등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KBS1TV와 MBC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건도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무 절차는 진행했지만, 1인 체제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3일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 4~5일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거쳐 2인 체제 복귀 후 첫 전체회의 일정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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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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